요건 판정
회사 사실관계를 넣으면 조특법·법인세법 전체에서 해당 가능한 세액공제·감면을 추려 주고, 룰팩으로 요건을 하나씩 판정합니다. 모든 판정에는 근거 조문을 병기하며, “모른다”와 “아니다”를 구분해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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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기본
조특법·중소기업기본법상 구분. 다수 공제가 규모별로 공제율·적용을 달리한다.
소비성서비스업은 고용·투자 공제 다수에서 배제된다.
감면율·투자공제 배제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.
제조·건설·물류 등 조특법 시행령이 열거한 감면 업종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전제.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(제7조)의 감면율이 소기업/중기업에 따라 다르다.
도매·소매·의료업은 다른 감면업종보다 감면율이 낮다(제7조).
상시근로자
대통령령상 상시근로자 기준. 다수 고용·투자 공제의 기본 전제.
청년·장애인 등. 청년 고용 증가는 추가·우대 공제의 전제.
투자·지출·기타
중고품·임대용·일부 리스는 제외.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높다.
업종·지역·청년 여부로 감면율이 달라진다.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제6조)의 일몰 요건.
청년창업은 감면율이 우대(수도권 밖 100% 등).
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(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선택).
법인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.
전자신고 세액공제(소액).
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공제.
기타 활동·업종
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(개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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